여행상품권은 10만원,30만원,50만원,100만원권 총 4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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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피해보상규정’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    • 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 요청시)
      • - 여행 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시: 계약금 환급
      • -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-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    • - 여행 개시 8일전까지(9~8) 통보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- 여행 개시 1일전까지(7~1)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  • - 여행 당일 통보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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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제 9조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  • 제 9조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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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.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-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
      • -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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